통신부는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 및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여 인터넷을 통해 수신된 ISD 통화를 인도의 모바일 및 유선 고객에게 불법적으로 라우팅한 30개 업체를 단속했습니다.
불법 통신 설정은 주로 한쪽에서 인터넷 연결을 사용하고 규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통화 분배를 위해 국내 모바일 및 유선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이러한 불법 설치는 보안 위협과 정부의 수입 손실을 초래합니다.
공식 성명서는 "TSP(통신 서비스 제공자) 및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는 DoT 현장 부대는 지난 30개월 동안 XNUMX건의 불법 통신 시설 운영을 적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말했다 수요일에.
일반 대중은 이러한 불법 시설을 DoT의 콜센터에 신고할 것을 요청받았다고 성명은 전했다.
정부는 인도의 휴대전화 또는 유선 전화 번호가 표시된 국제 전화를 받을 때 대중이 사례를 보고하기 위해 1800110420 및 1963 번호의 콜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인터넷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통신부(DoT)는 최근 인도의 통신에 적용되는 기존 법적 프레임워크를 대체하려는 새로운 법안 초안을 도입했습니다.
정부는 새 법안을 통해 1885년 인도 전신법, 1933년 무선 전신법 및 1950년 전신선(불법 소지)법을 통합하려고 합니다.
센터는 인도가 21세기의 현실에 부합하는 법적 틀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으며, 2022년 인도 통신 법안(Indian Telecommunication Bill)으로 명명되도록 제안된 법안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통신 부문에 대한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는 1885년 인도 전신법(Indian Telegraph Act)을 기반으로 합니다. 통신의 성격, 사용 및 기술은 "전신" 시대 이후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2013년부터 전 세계가 '전신' 사용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